지난해 전자금융사고 356건…서비스 지연 등 장애가 350건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지난해 전자금융사고가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늘어난 가운데, 이중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의 '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이 중 전자적 침해사고는 6건으로 1년 전(9건)보다 줄었지만, 장애 사고는 350건 전년보다 37건 늘었다.
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 및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있었다.
장애사고는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이 85건, 은행 권역이 81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가장 많은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등으로 트레이딩 서비스(MTS 등) 이용자의 동시접속 늘어나면서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전자금융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은행권역은 오픈 API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및 소스코드 제3자 검증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가 다수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전파하겠다"며,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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