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사외이사자격 위반 과태료 처분
증권·금융
입력 2022-05-10 11:34:38
수정 2022-05-10 11:34:38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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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 자격 확인의무 위반으로 DGB금융지주에 과태료 1억5,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29일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금융회사 외에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는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또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관련 등) 금액을 누락하는 등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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