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바가지 택시에 경고장

전국 입력 2025-12-12 11:37:12 수정 2025-12-12 11:37:12 박상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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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스티커 부착해 불법영업 행위 사전예방

(사진=인천시 제공)
[서울경제TV 경인=박상우 기자] 인천 동구가 외국인 대상 불법 택시 근절에 나섰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로 연결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16개 언어로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스티커는 앞·뒷좌석과 문 내부에 부착돼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는 이번 조치가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kaisky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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