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불공정채용 근절·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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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2 11:30:25
수정 2025-12-12 11:30:2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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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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