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태료 부과 미룰 듯
임대인, 전월세 신고에 소극적…꼼수 거래도
"임차인 보호보다 집주인에 과도한 부담"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을 예고한 새 정부가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고,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조치를 두고,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의 완전 폐지 또는 축소 의사를 밝혔던 새 정부가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두성규 전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당국에서도 제도 개선의 어떤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고 또 민간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다가 한번 벌어 보자 하는…"
업계에선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지만, 오히려 그 취지를 넘어서서 집주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호응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임대인들의 반감을 일으켜 전월세 매물 가격 상승이나,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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