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항공 수요 폭증 대비 항공 여객 안전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관제사만 법적 피로관리 의무에서 제외
기내 응급처치시 '고의·중대한 과실·사망' 등에 따른 부담 우려 여전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6일 항공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시 의료인의 응급처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로관리 의무는 승무원, 운항관리사를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과 달리, 공항과 항로 질서유지에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제사는 현행법에서 피로관리의 대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관제사들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최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관제 업무 과다로 인한 상시적 항공사고 유발 위험성이 존재했다.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관제사의 과학적인 피로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도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과거 착한 사마리아인법 입법으로 의료인들의 응급처치 부담을 경감을 위한 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의료인들은 법적으로 명시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과 같은 애매한 면책조항에 따른 책임 우려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안 발의에 앞서, 정일영 의원은 어제(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간부단과 관제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관제사 피로관리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준 노조 부위원장은 “항공관제분야 종사자들은 타 분야에 비해 피로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이처럼 항공기 안전관제가 매우 예민한 분야임에도, 관제사들이 그간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항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항공사업자 등이 의료인들의 기내 응급의료행위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제선 정상화에 따라 코로나19동안 중단된 항공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폭증한 항공 수요를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항공 여객의 안전과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독일 한 항공사의 경우, 기내 의료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사인 승객이 탑승 전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전공진료과목을 등록하면 마일리지나 할인을 부여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승객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항공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하면서 의료인과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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