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셀트리온 "즉시 이의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2-07-08 09:40:42
수정 2022-07-08 09:40:42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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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 치료제 고덱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셀트리온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7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고덱스를 일컫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이번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며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대상인 제약사는 심평원의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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