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G사 계약 시 리스크 평가 의무화…불법·부실 PG 차단
경제·산업
입력 2025-11-30 12:20:53
수정 2025-11-30 12:20:53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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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리스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여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내년 1월 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사–1차 PG사–하위 PG사–온라인 판매업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가 확산하면서, 불법·부실 PG사가 거래를 대행하는 문제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PG업 등록 여부만 확인하도록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리스크를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정산자금 관리 체계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상위 PG사가 결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 PG사에 자료 제출과 조사 권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서면 계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계약 체결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결제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평가 결과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하위 PG사에 시정 요구를 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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