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전국
입력 2022-07-14 07:58:49
수정 2022-07-14 07:58:49
김재영 기자
0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21건

[수원=김재영기자]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 중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좀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인천시, ‘사람 중심 AI 공존도시’ 비전 발표
-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쉼표 없는 세일즈 행정’ 눈길
- 경주시, ‘청렴 도시 경주’ 실현 한수원과 함께 나선다
- 포항시, ‘제주해녀 특별전’ 등 여름맞이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 [포항시 소식] 이강덕 시장,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현장 점검 나서
- 경주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력
- 포항시, 호미반도권 1조원 규모 대형 관광개발 본격화
-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 [영상뉴스] 대구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 [영상뉴스] 대구시,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인천시, ‘사람 중심 AI 공존도시’ 비전 발표
- 2"막걸리 한잔 하세요"....전통주 앞세우는 유통가
- 3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쉼표 없는 세일즈 행정’ 눈길
- 4경주시, ‘청렴 도시 경주’ 실현 한수원과 함께 나선다
- 5포항시, ‘제주해녀 특별전’ 등 여름맞이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 6이강덕 시장,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현장 점검 나서
- 7경주시,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력
- 8포항시, 호미반도권 1조원 규모 대형 관광개발 본격화
- 9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
- 10대구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