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손질…"전월세 시장 다소 안정될 것"

경제·산업 입력 2022-07-28 20:12:29 수정 2022-07-28 20:12:2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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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2년 '임대차 3법' 본격 손질 나서
월 1회 정기회의 개최…차관급 회의로 격상도 가능
2+2 계약갱신 우려 무색…전세 물량 늘고 거래량 줄어

[앵커]

이달 말로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은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조장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해 많은 잡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이 구체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이달 말 시행 2년을 앞두고 여러 잡음이 일어왔습니다.


2+2 제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해 시장에 전세 품귀현상도 우려됐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다릅니다.


전세 물량은 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전세 이자 부담으로 인해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져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이 임차인보호에 방점을 찍고 설계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고조되고 전셋값이 상승하거나 관리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가 나온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 3법은 대부분 임차인 보호 중심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다시피 하다보니까 또 갈등이 고조되고...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 상승 제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임대차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어 올 하반기 전월세 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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