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개시 10개월 만"

경제·산업 입력 2025-12-23 16:23:16 수정 2025-12-23 16:23:16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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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수원회생법원 제51부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올해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고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을 겪다가 올해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올해 8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받았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자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차 신청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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