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KG그룹 인수 확정

[서울경제TV=장민선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 동의해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쌍용차는 2020년 12월 신청 이래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KG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절차도 마무리됐다.
KG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난 3,655억원을 쌍용차 측에 전액 납입했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높아졌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KG그룹으로의 인수 마무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자동차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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