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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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31 09:42:57
수정 2022-08-31 09:42:57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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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펼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점포임대료는 2019년 8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관의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장성군은 현재까지 573명에게 1억 1,500여 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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