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조사’ 실시
자료제출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정보 12월 14일 공개
[원주=강원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제출하며,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 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항목(상세 935)에서 578항목(상세 876)으로,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12월 14일(수)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하였고,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