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빨간불’
법원, 문화시설 사업 부분 취소 판결
진주시, “법령 위반 없어” 항소 계획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센터 건립 반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진주시는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진주시가 지난해 7월 21일 고시한 ‘진주시 강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해 지난 1일 문화시설(다목적문화센터) 사업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 추진으로 센터 건립 예정지에 소재한 54가구의 주택이 철거돼 주민들의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앞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진주시의 정비계획에 대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3일 행정법원에 시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은 문화시설 사업 부분 취소 판결 이유에 대해 문화센터를 설치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사업의 편익비용비가 0.203으로 낮아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문화센터 예정지 800m 거리에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해 있어 사업이 중복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의견 미 청취,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과반수 동의 결여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법률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추진으로 변경된 지적의 변경, 철거된 주택 폐기물 반출 정리 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강동호 주민협의회장은 “이번 판결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되어선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진주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날 반박 기자회견에 나서 “이번 판결에서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우 부시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완 계획은 2010년 10월,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예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는 망경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문화예술 공연 시설과 문화관, 진주성의 야경과 촉석루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센터 건립 예정지 54가구 중 21가구는 보상 절차가 완료됐고, 17가구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6가구는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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