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제235회(1차) 정례회 개회...오는 29일까지 16일간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시의회는 오늘(14일) 제235회(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9대 전반기 원주시의회의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8건이다.
또 올해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시장제출 안건 26건 등 34개 안건 심의와 시정 관한 질문도 예정돼 있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상정돼 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곽문근 의원은 ‘업무보고의 개선방향 제시’를, 조창휘 의원은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하여’를, 최미옥 의원은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이행을 위한 제언’을, 김지헌 의원은 ‘아카데미극장 복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를 발언하며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안건들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써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삶과 미래에 밀접하게 연관된 안건들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차 본회의 정회 중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원용대 의원을 선임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1조929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며, 이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운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손준기 의원, 부위원장에 조용석 의원을 선임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지원특례 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2023년) 6월 1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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