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부인 A씨, 정보보호법상 비밀 침해 혐의 첫 재판 ... 혐의 전면 부인

전국 입력 2022-09-15 23:41:41 수정 2022-09-15 23:41:4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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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한 사건,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
피해 학부모, 원 시장 부인 A씨 .... 공동정범 처벌 원해

강원도 원주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사진=서울경제TV]

[원주=강원순 기자]15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배우자 A 모씨가 자녀 친구의 SNS 1대1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학교 등 외부에 알린 혐의(정보보호법상 비밀 침해)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한 사건을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재판에 임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작년 11월 자녀 컴퓨터에 접속돼 있는 자녀 친구의 SNS 계정으로 1대1 대화 속 자녀와 자신 가족을 향한 험담과 자신들의 연락처가 공유됨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에 알려 비밀 침해와 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변호인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고 범죄에 해당 하는지도 몰랐다"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해 다음달 열리는 두번째 재판에 이 사건 피해학생과 부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법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1차 수사과정에서 A씨가 고의로 자녀 친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뒀다가 수개월 동안 해당 SNS 계정을 접속했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 했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잘못 됐다는 지적과 함께 재수사 명령을 받고 무혐의 처리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학부모도 원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는 시작됐으나 수사 범위에 원 시장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같은 반 친구끼리 채팅방에서 원강수 시장 자녀를 욕하고 험담 했다는 이유로 강원원주교육지원청이 당해 학생에게 상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 판단을 내린 바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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