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담당자,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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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3 22:27:07
수정 2022-09-23 22:27:0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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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수로는 최대 규모, 관리자 책임론 불거져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관리실 요양급여 담당 3급 팀장 A씨가 병원에 지급해야 할 요양 급여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 규모로는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가장 큰 액수의 사건이다.
23일, 공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 - 9월까지 채권자 개인정보를 조작해 병원에 보내야 할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급 했고 전산상에는 병원에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병원에서 돈이 들어와야 할 시기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공단에 전화를 걸어 확인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공단은 A씨를 강원도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했다.
A씨는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측은 A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다.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예금 채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단 직원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관리측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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