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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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25 11:41:29
수정 2022-09-25 11:41:29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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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발주자가 직접 체결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직접 체결한다고 밝혔다.
❍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공사 현장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지도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사가 직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계약함에 따라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게 됐다.
❍ 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예정인「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부터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근로자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9월23일)
김정옥 기자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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