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직접 시행

전국 입력 2022-09-25 11:41:29 수정 2022-09-25 11:41:2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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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발주자가 직접 체결

▲사옥 전경사진 [사진제공=부산도시공사]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 1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직접 체결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기술지도란 공사 현장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지도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사가 직접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계약함에 따라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에 좀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게 됐다
.

 

공사는 202210월 착공예정인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부터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건설공사 발주자가 직접 계약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면서 근로자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9월23일)
 

김정옥 기자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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