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부당이득금 반환금 53억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22-10-04 09:42:25 수정 2022-10-04 09:42:25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총 53억원을 배상 받기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로 인해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해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소에 관한 것이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강지환 및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위약금 등 약 53억원을 최종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hyk@sea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