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부당 청구 진료비' 환불 56건에 2265만원

전국 입력 2022-10-04 20:40:30 수정 2022-10-04 20:40:30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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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호 의원, 심평원 최근 5년간 자료 분석
"국내 대학 병원들 책임 있는 의료 기관 역할 다해야"

제주대병원 전경. [사진=제주대병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병원들이 지난 5년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 절차를 밟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8월 국립대 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이 지난 5년간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한 건수는 56건에 총 금액은 2265만원으로 국립대 병원 중 적지 않았다.

심평원이 실시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원이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 진료비의 성격이나 액수가 정당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병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돈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평원은 비용 환불 처리를 시행한다.


한편,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9개 국립대병원의 지난 5년간 진료비 확인 환불 건수(괄호 안은 총 금액)는 △충남대병원 171건(6333만원) △전남대병원 136건(4477만원) △전북대병원 111건(3114만원) △부산대병원 101건(6228만원) △경상대병원 79건(2056만원) △충북대병원 78건(2110만원) △강원대병원 31건(580만원) △경북대병원 30건(635만원) 순이었고, 제주대병원은 56건(2265만원) 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 공공 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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