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원산 돼지 생산물·충남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대응
천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전북 이어 추가 조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육지부 발생 시 해당 시도에 한해서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기존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되며,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고, 여기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며,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전북에 이어 충남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최근 강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26억 이상'
- 쿠팡 로켓배송,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성장 이끌어
- 포스코, 사우디 아람코 플랜트에 HIC 강재 첫 납품
- 대우건설,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
- 수도권·지방 격차 확대…전셋값 양극화 심화
- 상반기 LCC 국제선 탑승객, 대형항공사 3년 연속 추월
- LG유플러스, 한전과 맞손…1인가구 돌봄사업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동물병원 네트워크 '코벳', 반려동물 사료·용품 배송 서비스 'Vet2Home' 시작
- 2SKT, 고객 잡아라…'스타벅스·파리바게뜨' 릴레이 할인
- 3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방신실 최종 우승
- 4폭염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정부, 배추·과일 등 물가 관리 총력
- 5의대생 1년 반 만에 복귀…의사·교수단체 "존중과 지원 필요"
- 6대표이사부터 바꾸는 코스닥 M&A…자금조달 차질에 '혼선'
- 7코스피 공매도 잔고 9조 돌파…3개월 새 2배 급증
- 8수성구 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국마사회 대구지사,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 9김한종 장성군수, 11개 읍·면 순회 '이장과의 소통 간담회' 진행
- 10장성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미싱' 경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