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아울렛 등 중소·중견 납품업체 부담 여전”…CJ온스타일, 수수료 34% ‘1위’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등을 실태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 34개 유통업체 가운데 CJ온스타일이 지난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납품업체에게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비율은 편의점 업계가 1위로, 납품업체 2곳 중 1곳이 지급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이 2020년도에 비해 지난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보다 대기업 납품업체 수수료 8%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TV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34개 업체에 대한 2021년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현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질 수수료율 1위는 TV홈쇼핑(29.2%)이었다. 그 다음으로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순이었고 온라인 쇼핑몰은 10.3%로 가장 낮았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를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직매입을 제외한 위수탁·특약매입·임대을 거래에서 산출된다. TV홈쇼핑은 위수탁 거래(76.6%), 백화점은 특약매입(63.3%), 아울렛·복합 쇼핑몰은 임대을(87.4%) 비중이 높다.
TV홈쇼핑 업체 7곳을 포함해 전체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곳은 CJ온스타일(34.1%)로 나타났다. CJ온스타일의 지난해 순매출액은 9,615억원, 거래 업체 수는 1,222곳으로 TV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업태별 실질 수수료율 1위 업체는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차이도 TV홈쇼핑이 가장 컸다. TV홈쇼핑은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게 받는 실질 수수료율이 30%인 반면, 공시대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겐 22%를 매겨 8%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울렛·복합쇼핑몰(7.5%), 백화점(3%), 온라인쇼핑몰(3.9%)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선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29.9%)이 높았다. 다만 쿠팡은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 거래가 96.8%로,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한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3.2%로 낮았다. 수수료 거래가 대부분인 TV홈쇼핑·백화점·아울렛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의미다.
◇“납품업체 판매장려금 비중은 편의점·대형마트 높아”
판매수수료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직매입 기반 유통업체들이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0,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높았다. 편의점(99%), 대형마트(84.3%), 온라인 쇼핑몰(66.8%)은 직매입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24(54.3%), 미니스톱(53.8%), 세븐일레븐(51.8%) 순이었고 GS25(40%)가 가장 낮았다. 대형마트에선 롯데마트(51.2%)가 1위로 코스트코(4.3%)와 비교해 46.9%포인트 높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9.9%), 백화점(2.5%), 아울렛·복합쇼핑몰(0.3%)의 판매장려금 수취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공정위는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등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 0.1%포인트씩 늘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의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9년 대비 지난해 백화점(21.1%→19.3%), TV홈쇼핑(29.5%→29.2%), 대형마트(19.4%→18.6%), 온라인쇼핑몰(10.7%→10.3%), 아울렛·복합몰(14.4%→13.3%) 등 유통업체들의 실질 수수료율은 감소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해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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