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인명사고…공사업체, 첫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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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30 15:52:52
수정 2022-12-30 15:52:52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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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첫 적용

지난 2월 일어난 제주대학교 기숙사 인명사고와 관련, 30일 원청 대표이사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제주 검찰이 밝혔다.
제주도에서 산업재해 인명사고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 하지 않은 원청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제주대 기숙사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은 중장비 조종을 겸한 하도급 업체 대표 B씨(55)가 기숙사 건물의 높이 약 12m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건물이 B씨가 조종하던 중장비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검찰은 원청 대표 A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관련 다른 책임자인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사망사고를 시점으로 지난 5월과 6월 제주시 각지(외도동, 노형동)에서 발생한 공사관련 사망사고로 올해 전반기에만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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