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뮤지컬산업 진흥법’국회 공청회 개최

전국 입력 2025-12-22 10:45:47 수정 2025-12-22 10:45:4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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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 모두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 표시해
김승수 의원 “내년은 한국뮤지컬 60주년이자 DIMF 20주년의 뜻깊은 해”
“전 세계가 K-뮤지컬에 주목하는 지금 뮤지컬이 한류 문화산업의 핵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작년 6월 21일에 대표발의했던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이성훈 ㈜쇼노트 대표이사는 “뮤지컬 산업은 공연시장 매출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전용극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뮤지컬을 '공연법'상 ‘실연’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포괄적 ‘예술’개념으로만 다루고 있어 산업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구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뮤지컬 시장이 성숙해 있는 상황에서 세제 중심의 간접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강화하고 있다”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각 산업마다 독자적인 진흥법과 전담기구, 그리고 안정적 재정구조를 도입하여 산업화를 추진해 왔듯이 뮤지컬 산업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진술인으로 나선 최승연 한국뮤지컬협회 학술분과 이사는 “뮤지컬산업 진흥법과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은 ①서울을 포함한 지역 기반의 제작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인력 양성, ③정부적 차원의 아카이빙 시스템 마련 등의 비전을 품고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뮤지컬은 예술이면서 산업인 장르로 융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법제적 인식 토대에서는 뮤지컬 장르적 특성을 섬세하기 펼치기 어렵다”며, “한국 뮤지컬의 ‘그 다음(Next)’은 정체성과 상상력을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뮤지컬산업 진흥법'과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한국형 뮤지컬’이라는 시그니처 양식이 개발될 때 진정한 K-뮤지컬 시대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다들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뮤지컬 관련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규정의 추가, 예술적 의미의 뮤지컬 정의 필요, 국내 창작뮤지컬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 위원이 아님에도 공청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던 김승수 의원은 “어쩌면 해피엔딩 작품이 토니상 6개 부문 수상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뮤지컬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K-컬처의 성장과 함께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K-뮤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배려가 체계적이지 않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이 한국뮤지컬 60주년이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이를 통한 창작뮤지컬의 제작 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전 세계가 K-뮤지컬에 주목하는 지금이야말로 뮤지컬이 한류 문화산업의 핵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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