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청도에 사랑을 기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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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04 11:23:50
수정 2023-01-04 11:23:50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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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를 사랑하는 기부자가 줄이어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져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일부터 사흘동안 총 10명이 기부했으며, 고향사랑e음 온라인 1호 기부자는 500만원을 기부한 세무법인 누리 서대구지점 대표 세무사인 이수희씨다.
이대표는 청도군 마을 세무사로 위촉되어 꾸준히 청도군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각남면이 고향인 출향인이다.
대면 납부 1호인 경산시 ㈜중앙환경기술 대표 박인현씨는 농협은행 청도군청출장소에 방문하여 500만원을 기부했다.
금천면이 고향인 박대표는 “청도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택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더불어 고향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보람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한도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전국 모든 농협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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