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훈명예수당 등 2배 인상
전국
입력 2023-01-09 15:58:43
수정 2023-01-09 15:58:43
주남현 기자
0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원을 확보했다.
김한종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 신규 기초수급자 30명 발굴
- “세대 아우르는 소통의 장” 고창 성송 파크골프장 문 열다
- 김성 장흥군수 "더 새로운 장흥 시대 열겠다"
- 치과 의료기 전문기업 코웰메디, 부산 강서구에 '글로벌이노베이션 센터' 준공
- 보성군, 7월 12일 율포솔밭해수욕장 개장…'한여름 밤의 낭만 선사'
- 목포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민 체감 성과 '눈길'
- 진도군, 방치된 유휴지에 '도심 속 오아시스' 변신
- 완도군,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마무리
- 장성군, 탄소중립 실천행정 빛나…"탄소중립 정책 꾸준히 추진"
- 안산시청 김하윤 '34년만에 세계유도대회 금메달 쾌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