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훈명예수당 등 2배 인상
전국
입력 2023-01-09 15:58:43
수정 2023-01-09 15:58:43
주남현 기자
0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장성군은 수당 인상을 위해 장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장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배인 12억 3,300만원을 확보했다.
김한종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군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당 2배 인상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OICA, ‘인도적 지원 혁신 제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모 진행
- 2하이테커, 오라클과 함께 바이오헬스 및 빅데이터 융합 인재육성 나서
- 3나이콤, ‘스마트도서관’ 국방부 우수상용품 최종 지정
- 4조업 중단에 중대 재해...영풍 경영악화 언제까지
- 5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6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7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8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9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10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