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리는?”…금리인하요구권 공시 범위↑

증권·금융 입력 2023-01-19 20:30:00 수정 2023-01-19 20:30:00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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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의 요구에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리인하폭을 추가로 공시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민세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낮췄는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승진 등으로 월급이 인상돼 상환능력이 좋아진 사람들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져 이자부담이 늘어난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이 크게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신청건수 당 수용건수, 즉 은행이 금리인하 요청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요구권 접수는 약 90만건에 달하는데 수용건은 25만건 정도에 불과해 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금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리인하는 은행별 신용평가에 따라 산정되는데 막연하게 수용률을 높이기는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세칙 개정안은 단순한 수용률에서 나아가 금리를 얼마나 인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평균금리 인하폭을 공시하게 되는데, 신용‧담보‧주택담보대출별로 나눠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개 정보를 더 늘렸습니다.

여기에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더 나아가서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싱크]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가 적극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는 핵심 기준이 신용평가점수라는 점에서 이번 공시 개선방안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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