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전국 입력 2023-02-22 11:00:30 수정 2023-02-22 11:00:3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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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사진=김민기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발급 시에는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의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가량의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폐기하고 새로 여권을 발급 받으면서, 앞서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소실된다는 점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민기 의원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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