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부당" 판단

전국 입력 2023-02-24 16:56:35 수정 2023-02-24 16:56:35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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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장 소명기회 박탈…A본부장 채용의혹 '혐의 없음' 결정

[사진=광산구청]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광산구 감사에서 비위와 관리 부실 책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23일 광산구와 전남지방노동위원(이하 전남지노위)에 따르면 광산구 감사실은 지난해 지난해 8월 진행한 공단 특정 감사에서 적발된 A본부장과 B팀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인사, 조직, 계약, 노무 분야의 특정 감사를 벌여, 총 35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 결과에 따라 A본부장은 관리 책임을, B팀장은 특정감사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처분을 공단측에 권고했다.
 

A본부장에 대해서는 광산구 감사관실이 불공정 채용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17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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