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진화…"질병관리청 보건복지과 6급 강소영입니다"

전국 입력 2023-03-03 09:02:27 수정 2023-03-03 09:02:2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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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공무원 사칭…방역소독 악용 보이스피싱 시도

제주도 청사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업소를 방문했으니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도내에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도가 파악한 보이스피싱을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3건이 신고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과 6급 강소영입니다.

현재 업소에 신종감염병 의심환자가 다녀갔습니다. 요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조사 및 방역은 진행하지 않으나, 이번에 검출되고 있는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의 검사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 업소 방역을 진행해야하며, 3시간 동안 영업을 못합니다.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 80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방역 신청은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으니, 카카오톡 ID로 신청 바랍니다(카카오톡으로 못할 경우 전화상으로 서류 작성하라고 함)."

 

제주도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역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관련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유행 당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중증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돼 정부는 확진자 역학조사를 사례조사로 변경한 바 있다.

 

확진자 사례조사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고, 조사문항 중 이동동선에 대한 사항은 없다.

 

제주도는 방역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제주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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