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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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3-24 09:43:07
수정 2023-03-24 09:43:07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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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국토부 국회에 지속 건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 및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가구, 침구류 등 온라인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제주까지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주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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