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전국
입력 2023-03-24 09:43:07
수정 2023-03-24 09:43:07
금용훈 기자
0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국토부 국회에 지속 건의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 및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가구, 침구류 등 온라인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제주까지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주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재개발 투자설명회 연다
- 최병근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장, "칠암캠퍼스,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문화의 거리 조성
- 고흥군, 감성돔 종자 10만9000여 마리 방류
- 보성군, ‘보성 달 모임’ 개최로 직원 소통·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진도군, 방송인 김제동 초청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개최
- 목포시,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 고흥군의회,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착수보고회 마무리
- 완도군, 전통시장 달빛 나들이 참여 인증 이벤트 진행
- 경기도, '홈페이지 AI 챗봇 서비스'...AI 행정↑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재개발 투자설명회 연다
- 2최병근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장, "칠암캠퍼스,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 3천원빵집 '올인베이커리', 전국 가맹점 40호점 돌파
- 4화장품 브랜드 '킨뮬러', 리프팅크림으로 AK플라자 광명점 입점
- 5제주항공, 인천~하코다테 노선 신규 취항
- 6삼성서울병원 예방재활센터, 제100회 심장재활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 7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일원에 문화의 거리 조성
- 8고흥군, 감성돔 종자 10만9000여 마리 방류
- 9대림성모병원, '대림성모 핑크스토리 창작 시 공모전' 개최
- 10에어프레미아, 지속적인 ‘줍깅’으로 지역사회 환경 보호 앞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