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 모종샛들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원도심 도시확장사업 박차…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 계획

[아산=김정호기자]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28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원도심 도시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산시는 이를 위해 앞서 2022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년 2월 일반환지 위치 선택 및 추첨을 통한 환지 위치 결정 및 공람이 진행됐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2023년 3월 29일로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인근에 아산~천안 간 고속도로(아산IC), 풍기역(가칭), 아산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췄다.
지구 중앙 근린공원에 접한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과 온양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모종샛들지구~풍기역(가칭)~이순신체육관을 잇는 녹지축 및 보행축 등 차별화된 주거환경이 조성될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기존 거주민의 사업지구 내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전용)용지에 증환지를 허용하라는 특별 주문을 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사업 시행에 따른 거주민 이주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월 중 일반환지 잔여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대상 추가 환지를 진행하는 한편, 공동주택 체비지 우선 매각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해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kjho58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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