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17~5.19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임야소재지 읍,면,동 신청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시행됐다.
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업경영체에 한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를 한정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사전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 동부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5~6월) ▲준수사항 이행 점검(7~8월) ▲지급대상자 확정(9월) ▲직불금 지급(11월) ▲수령자 정보공개(12월) 순으로 진행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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