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불법 촬영 원주시 공무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국
입력 2023-05-03 15:43:29
수정 2023-05-03 15:43:29
강원순 기자
0개
법원, 죄질 무겁지만 초범 등 고려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터 9월 초까지 무려 10 여 차례에 걸쳐 원주시 모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후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 '맛과 나눔이 함께한 축제' 남원국제드론제전 훈훈한 마무리
- 전북대 최고위과정, 남원시 주거개선에 손 맞잡다
- 김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영천시·CJ프레시웨이, 우로지 외식업소 로컬브랜딩 메뉴 시연회 개최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 포항 전통 한지문화 체험행사 ‘백추지 한지여정’ 철길숲 한터마당서 개최
- 포항시, ‘뱃머리마을 국화전시회’ 1일 개막…가을빛 힐링 정원으로 초대
- 포항시, 2030년까지 AI 인재 10만 명 양성…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도약
- 경주시,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와 지역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 210월 수출 3.6%↑…반도체·선박이 실적 견인
- 3미국, 2일 서머타임 해제…한국과 시차 1시간 더 벌어진다
- 4명륜진사갈비, 고객감사 기부릴레이 다시 이어져
- 5SK온·SK엔무브 합병 완료…글로벌 배터리 경쟁력 강화
- 6전국 평균 휘발유값 1666원…3주 만에 오름세
- 7비트코인 '업토버' 끝났다…7년만에 첫 '10월 월간 하락'
- 8로레알파리-미야오, 'HELLO KITTY, BYE DAMAGE' 캠페인 공개
- 9‘AI 투자’가 갈랐다…빅테크 3분기 실적 명암
- 10외국인 환전업자 10명 중 9명 중국인…위안화 환전은 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