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불법 촬영 원주시 공무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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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03 15:43:29
수정 2023-05-03 15:43:2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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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겁지만 초범 등 고려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여러차례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터 9월 초까지 무려 10 여 차례에 걸쳐 원주시 모 공공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후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바르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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