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제류 사육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전국 입력 2023-05-12 09:50:08 수정 2023-05-12 09:50:08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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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우농가 구제역 발생 대응

제주도 청사 전경. [사진=금용훈 기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청주시 3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에 나섰고, 11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와 합동으로 제주도내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 예찰을 실시 중이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현황은 소는 711호에 4만2,670마리, 돼지 257호에 52만9,771마리다.

방역요원들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이동 중지 명령 발령은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 도축장 등 관련 사업장 및 종사자, 차량 등이 대상이며,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타 시도에서 우제류 가축 불법반입 지도·단속과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과 반입차량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 단위 통제·소독·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물론, 평시에도 외부인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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