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각종 조례안 잇달아 발의
청렴한 의회 구현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안 4건 발의
민생 현안 관련 조례안 1건 발의
자치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안 2건 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7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과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규 의원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현 의원 대표 발의)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정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김은희 영덕군의원
먼저 김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방침에 따라 구금상태,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등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지급 제한 대상을 ‘의정활동비’에만 한정하던 것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으로 확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규 영덕군의원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 위촉 대상을 대구⸱경북 소속 변호사인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전국 소속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제한 경쟁 요소를 없애고자 개정됐다.

배재현 영덕군의원

신정희 영덕군의원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을 위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김성호 영덕군의원
또한 김성호 의원은 민생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 김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인 생활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생활민원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자 개정됐다.
그리고 김성철 부의장은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 및 법제처의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영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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