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조례안 의결
배터리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연구 개발, 인재양성 등 내용

[무안=주남현 기자]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이동형 충전장치, 파워뱅크, 전기자동차 등에서 사용되고 연한이 다한 배터리를 말하며 특히 최근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 증가와 함께 향후에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구축,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시작점이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전남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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