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 아냐?”…카페 직원 미착용시 벌금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3-06-30 19:29:50 수정 2023-06-30 19:29:50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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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달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조치 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직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변경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인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카페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번달 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역조치와는 별개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각 지점에 공지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선 마스크 종류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이디야의 경우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많아 더욱 적극적인 공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소연 /서울 마포구 개인카페 사장

“전혀 몰랐고. 보통 개정되거나 다른 방역 수칙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전혀 들은 게 없어서...”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이 유행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경우 식품 취급시설에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개정안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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