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절차 결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명시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
개발사업자 지정의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동해이씨티 소유토지도 경매 진행
하반기 대체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추진 예정
[동해=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 관계자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해당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심영섭 동자청 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었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약54만평)에 대한 경매도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이씨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2호(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에 근거해 망상1지구 사업권을 얻었으나 대출이자와 원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은행들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동자청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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