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발의 '마약 용어 남발' 방지 조례안 상임위 가결

전국 입력 2023-08-31 08:37:09 수정 2023-08-31 08:37:09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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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 "마약에 대한 경각심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최선"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사진=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상호명 및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류 상호명과 상품명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전북 최초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개선사업, 재정지원, 협력체계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연령까지 낮아져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마약용어가 남발되지 않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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