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사상 첫 단독 파업…"영업점 직원 55% 참여"
경제·산업
입력 2024-12-27 17:45:27
수정 2024-12-27 18:22:40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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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단독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시중은행보다 30% 가량 낮은 임금과 수당 체불 등을 파업 이유로 들었는데요. 노조원들은 오늘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총파업 집회도 열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상 첫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은행 노조가 임금 차별, 수당 체불 등을 이유로 오늘(27일)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1961년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의 약 55%인 3,200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노조는 우선 파업은 오늘 하루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점을 파업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연봉은 1억 1,368만 원으로, 8,528만 원인 기업은행보다 약 2,800만 원 많은 수준입니다.
또 노조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시중은행과 차별임금 폐지, 특별성과급 및 시간외수당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측은 노조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노조의 요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속 기업은행만 예외를 인정하기 어려워 노조의 요구에 신중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총파업을 진행한 후에도 은행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2,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 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업 고객 등에 이날 파업 가능성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만일의 업무 차질을 대비해 간부급 비노조원을 영업지점에 나눠 배치해 현재까지 지점 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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