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 성료
낚시산업 발전 및 대중화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 방안 논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과 이달곤 농해수위 간사(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 임이자 환노위 간사(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낚시협회가 주관한 ˹낚시환경 정책연구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낚시규제 완화 개정안들에 대한 논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과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서병수 의원, 김상훈 의원, 이종배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용호 의원, 최형두 의원, 이인선 의원, 김형동 의원, 구자근 의원, 그리고 전국의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불합리한 낚시규제를 완화하고 낚시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 ‘낚시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으며,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 협·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및 낚시 관계자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낚시산업 발전에 힘써왔다.
이날 포럼의 발제를 맡은 전(前) 하천호수학회 회장인 김범철 교수는 낚시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낚시가 수질 악화의 주요인이라는 근거도 없고, 낚시 금지는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호수의 수질 관리 대책 수립에 있어 오염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순태 연구본부장도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낚시금지구역 지정이유로 들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없이 법령상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다”면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규제 완화 3법’의 취지와 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통제구역은 강화되고 편의시설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낚시산업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낚시 허가 구역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여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천만 낚시인의 숙원인 낚시규제 완화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공동주최자이자 낚시규제 완화법의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도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여 상임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낚시인들의 불편함 해소와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은 천만 낚시인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낚시가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기 위한 입법 및 정책적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낚시규제법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마음 놓고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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