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개최…편의점 등 가맹 본사 대상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9일과 10일 국내 주요 편의점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4)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031-8008-5555)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상담 등 신청이 가능하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