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철회·고용승계 보장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12-29 15:39:17 수정 2025-12-29 15:39:17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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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노동행위” 주장…특별근로감독 촉구

[사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원청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와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세종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5일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원청인 한국GM이 하도급업체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 120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설립 직후 이뤄진 계약 해지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중단된다면, 정부가 나서 고용유지와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노조, 한국GM, 신규 하청업체가 참여한 4자 면담이 열렸지만, 한국GM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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