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억원 횡령'…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증권·금융
입력 2023-11-09 18:58:46
수정 2023-11-09 18:58:46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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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원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9일)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5년간 가지급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기관주의’ 함께 과태료 1억원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한화저축은행은 2017년부터 4년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93명의 연체정보를 법원 판단 없이 등록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화저축은행은 과태료 1억원과 임직원 7명이 주의와 주의상당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스마트저축은행도 지난해 차주 2명의 연체정보를 등록해 과태료 1,200만원과 임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cjy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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