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3-12-04 14:48:14 수정 2023-12-04 14:48:14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경제6단체가 4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범위를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