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유리창에 목숨잃는 새들 구조 조례…초등생들의 '생명사랑'
노안남초 '야생조류 충돌저감, 예방조례' 제정 힘 보태
[무안=김준원 기자] “생태환경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니 이제 아름다운 새들이 더 이상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나주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2년 여 간 추진해 온 야생조류 보호활동 ‘물까치 구조대 프로젝트’가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노안남초 학생들이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한 새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전남교육청]
노안남초 학생들이 야생 조류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를 살리는 점’을 붙이고 있다. [사진=전남교육청]
나주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이 조례 제정을 기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교육청]
노안남초 학생들과 야생조류와의 인연은 2021년 자전거 하이킹과 플로깅 활동 등을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던 학생들이 도롯가 투명방음벽 밑에 떨어져 폐사한 새들을 발견한 게 계기가 됐다.
이들은 그로부터 2년 여 간 꾸준히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야생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2021년 6월에는 225m 길이의 투명방음벽에 새 모양의 스티커 등을 부착해 실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노안남초 학생들은 지난해 7월 전남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초안 구상을 시작했고,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실장, 김윤전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안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 안을 황광민 시의원에게 제안, 관련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 제정이라는 결실로 꽃 피운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 제정에 따라 나주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 사업은 투명 유리에 일정한 무늬‧패턴 등을 새기는 방식이며, 투명창을 인지하지 못하는 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례안에는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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