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전국 입력 2024-01-31 15:42:03 수정 2024-01-31 15:42:03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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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료 및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만양성사업 5개 분야

장성군은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장성군]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5개 분야로 구성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도색, 가게 내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 지원 대상이 되면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1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이 신청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이전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 원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발굴‧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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