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도내 일부 시·군 여전히 위험천만한 체력 검정 시행
지원 연령대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
강원자치도 일부 지자체,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체력 검정 기준보다 엄격
[춘천=강원순 기자]최근 몇 년간 전국 일부 지역 산불 감시원 채용시험 중 체력 검정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림청이 채용 규정을 완화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고강도 체력 검정을 실시하고 있어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산불감시원 평균연령은 66세로, 동해, 속초, 고성 등 10개 시·군이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체력 검정을 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 등 8개 시·군은 체력 검정을 미실시 했다.
한편, 산림청은 21년 2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 체력시험 이동거리를 2㎞에서 1㎞로 단축하고, 완주 시간별 차등 평가(25분 이내 30점, 30분 이내 20점, 30분 이상 10점)를 없애고 '30분 이내 도착'으로 통일했다. 또한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에 대한 감점(-10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자의 인명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기준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강원자치도 일부 지자체 기준은 여전히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등짐펌프(15kg) 실제로착용 후 1km 30분이내 도착’ 및 체력검정 중 뛰는 응시자는 감점이라는 ‘산림청 산불감시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창은 1.2km 뛰어서 시간을 측정하고, 화천은 이동거리가 2km로 규정보다 2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시·군은 정해진 시간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데에 비해 횡성은 800m를 1등부터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분배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고, 속초, 철원, 고성은 거리를 400m로 완화하였으나, 시간별 차등 평가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이 존재하였다.
운영규정상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는 현장 여건 등 각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으로써 최소한의 변별력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직무수행평가 등 체력 시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강정호 의원은 “산림청에서 운영규정을 통해 체력 시험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체력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지원 연령대가 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몰린 점을 감안했을 때, 또다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에 예방 단속 및 홍보를 주로 하는 산불감시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 심사 또는 직무수행평가 등을 통해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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